환자권리장전

■ 환자의 권리
  • 가. 진료 받을 권리 :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,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  • 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: 환자는 담당 의사,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결과,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,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: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 못한다.
  • 라. 상담·조정을 신청할 권리 :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■ 환자의 책임과 의무
  • 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 의무 :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.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  • 나. 치료계획준수의 의무 : 진료를 제공받는 환자는 투병의 주체자로서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환자본인이 책임을 진다.
  • 다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: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  • 라. 진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: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.
  • 마.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: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바. 진료비 지불의 의무 :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.